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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
조회수: 11943건 추천수: 39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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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학습지 계약을 해지한 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독료 환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 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학습지 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학습지 계약의 해지 후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불 원인
환불 기준
품질하자(파손, 페이지 수 부족, 녹음·녹화상태 불량)
교 환
계약서 미교부 등
계약 해제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 내에 서면계약 해제 요구에 대한 부당한 위약금 요구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이미 받은 상품의 동시반환)
판매자가 구입자의 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경우
계약 해제
판매원의 신분과 판매처가 거짓인 경우
계약 해제
회원제 판매 또는 복합상품 판매 후 일부계약 불이행한 경우
계약 해제
사업자의 사정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 의사 도달일 기준)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구독료의 10% 배상
소비자의 사정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 의사 도달일 기준)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
소비자의 책임으로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했을 때제공받은 사은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반환
소비자의 책임으로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했을 때제공받은 사은품이 훼손된 경우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계약 유지 기간만큼 정액감가상각하고 나머지 금액을 배상
학습지 구독계약의 해지에 대한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반환의무 면제
청약철회기간 후에 계약 해제 시
통상사용율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 공제 후 계약 해제
☞ 소비자는 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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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 2019. 4. 3. 발령·시행) 별표 2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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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