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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기획사에서 가수 데뷔를 위해 필요하다며 청소년 연습생에게 성형수술을 권유해도 되나요?
    아니요, 청소년 연습생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라 기획업자에게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사는 청소년 연습생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속합의서 체결의 목적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청소년 연습생(이하 “대중문화예술인”이라 함) 표준 부속합의서는 표준전속계약서에 덧붙여 청소년 연습생의 권익을 보다 명확하게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표준 부속합의서는 권고사항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나, 계약에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표준 부속합의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부속합의서는 별도의 계약을 구성하고 있으며, 주계약 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청소년 연습생의 권익 보장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청소년 연습생은 자유선택권·학습권·인격권 등 청소년의 권익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 자유선택권 보장
    √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이하 “기획업자”라 함)에 대하여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유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학습권 보장
    √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의무교육 외의 학교 교육을 받을 것을 원할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 인격권 보장
    √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청소년 연습생에게 폭행, 강요, 협박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장
    √ 기획업자는 건강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필요시 대중문화예술인이 심리 건강에 관한 상담 또는 검사 등을 받도록 조치하는 등 청소년 연습생의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수면권 및 휴식권 보장
    √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적절한 휴식과 수면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협의하는 등 제반조치를 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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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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