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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자녀의 온라인학습 사이트에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수강 시작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지를 요청했더니 사업자가 6개월은 수강 의무 사용기간이라며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위약금 공제 없이 환급은 어려운가요?
    가입 시 개별약정을 확인해야 하고,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표준약관을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학습자는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는 온라인학습 이용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학습 사전 철회
    ☞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르면, 온라인학습자는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는 온라인학습 이용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학습자의 청약철회는 온라인학습자가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전 철회의 효과
    ☞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르면,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온라인학습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3 영업일 내에 온라인학습자의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
    ☞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온라인학습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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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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