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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인가신청절차를 알려주세요.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방문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인가신청 절차1. 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2.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및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3. 인가를 받으면 인가증을 발급받게 됩니다.4. 인가증을 발급받으면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인가증을 게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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