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100문 100답
소비자
-
소비자 분쟁해결
조회수: 5846건 추천수: 1650건
-
인터넷쇼핑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피해사실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 한국소비자원 또는 분쟁해결기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을 원하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 , www.ccn.go.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조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42. 인터넷 쇼핑몰업 |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