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는데 사업자가 반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 및 사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자와 직접 면담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www.consumer.or.kr),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의뢰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소송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을 원하는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2번
    인터넷 상담 : www.ccn.go.kr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