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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중고거래를 통해 운동화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택배를 받아보니 운동화는 없고 종이만 가득 있었어요. 판매자와는 연락조차 되지 않아 답답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피해상담을 해야 하나요?온라인 직거래 피해를 입은 구매자는 소비자 24를 통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피해구제 신청을,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온라인피해 365센터에서는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24 이용하기☞ 온라인 직거래 피해를 입은 구매자는 소비자 24(www.consumer.go.kr)를 통하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소비자 24에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이용하기☞ 온라인 직거래 피해를 입은 구매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를 통해서도 피해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피해365센터 이용하기☞ 다양한 온라인서비스 피해와 관련한 상담창구인 온라인피해365센터(www.helpos.kr)를 이용하여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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