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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맹견은 책임보험이라는게 있던데요. 책임보험 가입은 선택사항 인가요?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사항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의 종류
    ☞ “맹견”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합니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개의 기질평가를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맹견의 책임보험 가입
    ☞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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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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