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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반려견과 함께 외출을 하려면 반려견이 목줄 착용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반려견이 목줄 착용 거부가 너무 심한데 목줄 착용 외에 다른 안전조치 방법은 없나요?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반려견 안전 조치
    ☞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반려견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함)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준주택(오피스텔 및 기숙사 등)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반려견 안전 조치 위반 시 제재
    ☞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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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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