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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에 반려견을 잃어버려 동물등록 정보에 대한 변경신고를 했었는데요.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동물등록을 한 소유자는 등록된 반려견의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에도 동물등록 정보에 대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동물 정보 변경 신고가 필요한 경우☞ 동물등록을 한 소유자는 반려견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함)이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함)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함)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전화번호를 말함)가 변경된 경우·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등록대상동물 정보 변경 신고 위반 시 제재☞ 등록대상동물의 정보 변경 사유가 발생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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