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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여행할 때도 문화누리카드를 쓸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발급받으면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한무보가족지원대상자 등 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면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활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등은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
    ☞ 문화누리카드는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s://www.mnuri.kr/)], 전화(☎ 1544-3412)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용방법
    ☞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11만원이며,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여행·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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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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