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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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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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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더 위급한 환자부터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응급의료란?☞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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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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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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