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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최근에 법원이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게 되나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형벌 외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성도착증 환자
    ☞ “성도착증 환자”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해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합니다.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판결
    ☞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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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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