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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딸이 휴대폰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필요하다고 문자로 연락이 와서 확인했더니, 링크(악성앱)를 통해 제 계좌 정보를 알아낸 뒤 자금을 이체해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기승을 부리는 가족사칭형 메신저피싱 수법으로 자금을 송금·이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즉시 경찰청(☏ 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피싱(Phishing)의 개념
    ☞ “피싱(Phishing)”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 최근 자녀를 사칭하거나 휴대폰 고장을 핑계로 접근하여 앱설치를 요구한 후, 신분정보를 탈취하거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경찰청 112 및 금융감독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
    ☞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런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본인 계좌 지급정지 신청,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의 절차대로 신속 조치
    ☞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신청일 3영업일 이내, 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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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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