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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주택 소유권 다툼이 있는 도중에 상대편이 현재 주택 임차인에게 자기가 진짜 주인이니 자기에게 월세를 내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채무자 명의로 된 채권이 허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성립된 경우,
    그 채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면 채무자는 그 채권이 허위 또는 강박으로 성립된 것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채권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 채권양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권 양수인이 권리보전을 위해서는 원래의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추심금지와 동시에 그 채권의 제3자에의 처분금지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채권이 이중 양도되어 채권 양수인들 사이에 채권 귀속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금지하는 경우
    ☞ 부동산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의 상대방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채권추심
    ☞ “채권추심”이란 채권자나 채권자로부터 의뢰받은 자가 채무의 이행을 받아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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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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