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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배심원 선정기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선정기일은 공개하지 않으며,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대신 법원이 부여한 번호를 부릅니다.
    선정기일 진행방식
    ☞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선정기일의 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선정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습니다.
    ※ “수명법관”이란 재판장의 명에 따라 합의부를 대표해 화해권고, 증거조사, 공판준비 등의 소송행위를 하는 법관을 말합니다.
    ☞ 선정기일은 배심원후보자의 사생활 보호,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공개하지 않으며,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대신 법원이 부여한 번호를 부릅니다.
    ☞ 선정기일에서 해당 국민참여재판에 필요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선정되면 선정기일은 종료되며,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배심원후보자는 귀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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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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