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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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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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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복권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복권됩니다.만약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의 파산자는 별도로 복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신청을 해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신청에 의한 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복권결정을 해야 합니다.☞ 당연복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복권신청을 하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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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제1항, 제575조제1항 및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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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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