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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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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의 부담
조회수: 13795건 추천수: 40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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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그러나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인지액☞ 서기료☞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숙박료☞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송달료☞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의 산정방법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의 산정방법 소 송 물 가 액
소송비용 산입비율
2천만원까지 부분
10%
2천만원을 초과하여 5천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천만원) x 8/100]
8%
5천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천만원) x 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10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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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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