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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및 열람
조회수: 4537건 추천수: 8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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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의무설치 대상 아파트☞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아파트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돼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조절기능이 있을 것4.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 서버 및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할 것√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관련생활분야 |
아파트 생활 > 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CCTV) > 보안·방범용 카메라(폐쇄회로 텔레비전)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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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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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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