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기나 승강기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건물 관리의 주체
    ☞ 건물 시설관리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구분

    분야

    적용대상

    관리주체

    안전

    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정기안전점검

    제3종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

    안전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일반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승강기

    안전

    승강기 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가스

    안전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도시가스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

    보일러

    안전

    보일러의 검사 및 보일러조종자의 선임의무

    보일러가 설치된 건물

    설치자(소유자)

    그 밖의 안전

    특수건물의 보험가입 의무

    특수건물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제설·제빙 작업 의무

    모든 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