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요즘 업종변경을 생각하고 있어 용도변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용도와 시설군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용도와 시설군이 뭔가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따라 29개로 나뉘며, 각각의 용도는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됩니다.
    ◇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군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건축법」에 따라 29개의 용도로 구분됩니다.
    ☞ 또한, 각 용도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시설군으로 구분됩니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관련 시설

    ▪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 교육연구기설

    ▪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 수련시설

    ▪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대중생활시설은 제외함)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시설군은 1에 가까울수록 상위군이고, 9에 가까울수록 하위군입니다.
    · 하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