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100문 100답
부동산/임대차
- 건물 안전관리
- 건물 환경관리
- 공공임대주택
- 공인중개사 1
- 공인중개사 2
- 단독주택신축·개..
- 단독주택증축·대..
- 부동산 경매
- 부동산 매매
- 부동산등기
- 상가임대차
- 아파트 관리
- 아파트 분양받기
- 아파트 생활
- 아파트 입주
- 용도변경
- 이사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주택임대차
-
매각대금 지급
조회수: 13205건 추천수: 4136건
-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거나 재매각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 경우 매수인은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으며, 재매각 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재매각 절차가 취소되거나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재매각 절차 취소☞ 재매각결정이 되었더라도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과 그 지연이자(연 1할 5푼) 및 절차비용을 지급해서 재매각 절차를 취소하면 경매 물건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