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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부동산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등기의 처리 절차는 접수, 등기관의 처리, 사무직원의 처리 순서로 진행됩니다.
    ◇ 접수
    ☞ 접수 담당자가 등기신청 사건을 접수하면 그 신청서에 접수 일자와 시각이 표시된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합니다.
    ◇ 등기관의 처리
    ☞ 등기관은 신청서 조사 → 등기부 대조 → 등기부 기입 → 교합의 순서로 처리됩니다.
    ◇ 사무직원의 처리
    ☞ 등기 실행 완료에 대해 사무직원은 등기필정보의 작성 →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의 순서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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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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