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였는데,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또 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해야 합니다.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해야 합니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않을 것.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4.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둘 것. 단,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않을 수 있음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해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6. 그 밖에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