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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농지를 대리경작하려고 하는데, 대리경작기간은 얼마나 되고 내야하는 돈은 얼마나 되나요?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하며, 그 농지에서 경작한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수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토지사용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농지의 대리경작기간
    ☞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합니다.
    토지사용료의 지급
    ☞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대리경작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사용료를 공탁할 수 있습니다.
    ☞ 대리경작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토지사용료에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연리(年利) 12퍼센트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위 토지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지급 당시 해당 농작물의 농가판매가격(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생산자단체에서 매입하는 작물의 경우에는 2등품의 매입가격을 말함)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다만, 해당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와 대리경작자가 토지사용료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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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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