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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농지이용정보의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네!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토지 개량시설이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농지이용정보의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 내용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 다음의 토지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구분

    해당 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그 부속시설

     

    ▪ 축사·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 간이퇴비장

     

    ▪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일정한 시설

    위반 시 제재
    ☞ 농지이용정보의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농지이용정보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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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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