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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임차해서 농사를 짓던 중 농지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차계약은 소멸되나요?아니요! 임차인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 신청을 통해 임대차계약증서에 기재된 임대차기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확인제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농지임대차계약의 확인 신청을 하여, 농지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임대차기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확인 방법☞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받으려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증서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시·구·읍·면의 장은 위에 따라 제출받은 임대차계약증서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계약 농지의 소재지 및 면적, 임대차계약 기간, 임차료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임대차계약증서에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부분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였을 것· 시·구·읍·면의 장은 위에 따라 확인한 임대차계약증서의 내용을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에 등재하고, 임대차계약증서 여백에 확인일자인을 찍고, 인영(인영: 도장을 찍은 모양) 안에 확인일자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등재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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