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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수도권에 노후대비로 구매해 놓은 빈집이 있습니다. 얼마 전 시에서 빈집실태조사를 한다며 출입해도 되냐고 하는데, 허가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 또는 다음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의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함) 및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빈집 출입
    ☞ 시장·군수등 또는 다음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의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 국토연구원
    · 지방공사
    · 지방연구원
    ·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지역의 빈집 출입을 위한 통지 및 출입허가증
    ☞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시장·군수등 또는 위의 전문기관의 장이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하는 날 7일 전까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 빈집의 실태조사를 위해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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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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