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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인근에 건설하는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으려고 하는데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주택이라고 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공택지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합니다.
    공공택지
    공공택지 외의택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
    ③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주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다음의 정비사업의 시행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함)로 참여하는 등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면적, 세대수 등이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4제2항에 해당되는 사업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중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4제3항의 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분양가격 산정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만 해당)되며,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산정방법 등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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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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