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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출자이행
조회수: 4068건 추천수: 12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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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여 동업을 하기로 했는데요, 아직 한 친구가 출자이행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출자이행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그리고 현물출자 대신에 신용이나 노무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신용이나 노무로 출자를 이행할 수도 있나요?사원은 정관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합니다.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반드시 금전 또는 현물로 출자를 해야 합니다.◇ 사원의 출자의무☞ “출자”란 유한책임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의 재산을 구성할 금전이나 금전 이외의 재산(현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현물)의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합니다.◇ 출자의 종류☞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원은 금전 또는 현물출자만 가능합니다.
구분
출자의 내용
금전 또는 현물출자
재산출자에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① 금전출자와 금전 이외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② 현물출자가 있습니다. 현물출자 할 수 있는 재산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동산, 여러 종류의 물권(物權)·채권·유가증권 등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노무출자
불가능
신용출자
불가능
◇ 출자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 출자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업무집행권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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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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