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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신탁된 부동산에서 매달 임대료 수익을 받기로 되어 있는 신탁 수익자입니다. 그런데,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을 변경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런 신탁변경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상황인데요, 수익권의 매수를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신탁 목적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신탁변경이 있은 날부터 20일 내에 수탁자에게 수익권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수익권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매수한 수익권의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 수익자의 수익권 매수 청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변경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신탁변경이 있은 날부터 20일 내에 수탁자에게 수익권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탁의 목적
    √ 수익채권의 내용
    √ 신탁행위로 수익권매수청구권을 인정한 사항
    수탁자의 수익권 대금 지급
    ☞ 수탁자는 수익권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매수한 수익권의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수익권의 매수가액은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법원에 대한 매수가액 결정 청구
    ☞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위 매수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탁자나 수익권의 매수를 청구한 수익자는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수익권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재산상태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수탁자는 법원이 결정한 매수가액에 대한 이자를 기간만료(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후)일 다음 날부터 지급해야 합니다.
    수익권의 소멸
    ☞ 수익권 매수 청구에 의하여 수탁자가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 그 수익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신탁행위 또는 신탁변경의 합의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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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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