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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지인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도 전혀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지인이 본인의 전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했다고 합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사해신탁이라고 하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신탁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신탁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제1항에 따른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신탁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채권자는 선의의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여러 명의 수익자 중 일부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악의의 수익자만을 상대로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신탁(詐害信託)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신탁이 취소되어 신탁재산이 원상회복된 경우 위탁자는 취소된 신탁과 관련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된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 채권자는 악의의 수익자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위탁자와 사해신탁의 설정을 공모하거나 위탁자에게 사해신탁의 설정을 교사·방조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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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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