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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버스를 개발하였는데,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하고자 합니다. 일정한 구역ㆍ기간ㆍ규모 안에서 실증특례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규제특례의 신청☞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특례 신청서· 사업실시계획서·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기준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관한 자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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