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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조회수: 13229건 추천수: 41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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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제도는 예고 없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해고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 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므로해고 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합니다.◇ 해고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하기 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고 예고 적용 제외 사유☞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고 예고 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①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이 안되는 일용근로자②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③ 계절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④ 수습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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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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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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