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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육아로 인해 휴직을 하고 싶은데, 기간제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의 적용 예외
    ☞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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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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