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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로 인해 휴직을 하고 싶은데, 기간제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최대 1년 6개월)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의 적용 예외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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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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