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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동생 수술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유흥주점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던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흥주점 등 일정 분야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근무할 수 없는 분야
    1. 단순노무행위: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의 행위.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포함)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서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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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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