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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유형
조회수: 14016건 추천수: 43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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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의 종류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통상해고”,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인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가 있습니다.◇ 통상해고☞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를 말합니다.☞ “일신상의 사유”란 근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또는 그 밖의 노무수행 적격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징계해고☞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를 말합니다.☞ “행태상 사유”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는데,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기업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기업의 경영질서를 해친 경우를 말합니다.◇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④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생활분야 |
해고근로자 > 해고의 의의와 유형 > 해고의 유형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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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정인사지침」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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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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