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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막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무엇을 체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네! 근로조건을 확인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함께 결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기준 및 결정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근로조건은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포함)
    · 최소근로시간
    ·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
    ·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시간대
    ·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위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가사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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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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