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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가사근로자가 되려면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가사근로자가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 학력 및 나이 등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가 되려면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아동 돌봄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위와 같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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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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