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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회사에서 퇴직한 후 3개월이 지났는데,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연이자의 지급
    ☞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 지급제외 사유
    ☞ 다만, 사용자가 다음의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사용자가 천재·사변으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4.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 1.부터 4.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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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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