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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소규모 식품제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며 이번 달 월급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화(通貨)로 지급해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금지급의 4대 원칙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화로, 직접,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통화지급의 원칙: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화(通貨)로 지급해야 합니다.
    · 직접지금의 원칙: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액지급의 원칙: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정기지급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벌칙(반의사불벌죄)
    ☞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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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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