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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소화물배송업 인증의 신청방법과 인증 시 혜택에 대해 알려주세요.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배달대행 등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소화물배송업 인증”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로 한정)
    · 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정보통신망 등 운영체제, ②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 ③ 배달종사자의 안전배송을 위한 사업 운영체계 및 ④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무능력 및 경영능력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인증혜택
    ☞ 국토교통부장관은 소화물배송업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소화물배송업과 관련된 경제적·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 배달종사자의 안전, 처우개선 및 보건을 위한 휴게시설 및 생활물류 쉼터 등 시설의 설치·개선
    · 소화물배송업 육성을 위한 연구, 기술 개발 및 그 실증을 위한 시범도시·단지의 조성
    · 소화물배송업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 소화물배송업 관련 교육
    · 그 밖에 소화물배송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써 ① 소화물배송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 ② 관련 국제협력과 ③ 홍보 및 ④ 그 밖에 표준화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화물배송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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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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