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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배달앱종사자인데 배달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거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 노무제공자 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배달앱종사자의 전속성 판단기준 폐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달앱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요구되었던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928호, 2022. 6. 10. 개정, 2023. 7. 1. 시행)의 시행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법령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가 삭제되고 관련 종사자는 "노무제공자"로 재정의 되어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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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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