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100문 100답
근로/노동
- 건설일용근로자
- 고령자 고용
- 고령자 일자리
- 기간제 및 단시..
- 산업재해보상보험
- 시간선택제 근로..
- 실업급여
- 여성근로자
- 외국인근로자고용..
- 유연근무제
- 일과 가정생활
- 임금
- 장애인 고용
- 장애인 취업ㆍ창..
- 퇴직급여제도
- 파견근로자
- 해고
-
재택근무 지원
조회수: 3747건 추천수: 1136건
-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중증장애인을 재택근무의 형태로 신규고용(채용 후 3개월까지)하는 사업주는 재택근로자 고용에 따른 작업장비의 구입·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재택근로자 요건
▪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지원범위
▪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
※ 작업장비: 정보통신기기 및 사무용가구
▪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 지원 제외 대상
① 전화설치보증금 등 각종 설치보증금
② 전기세,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지원한도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근로자 1명당 3백만원)이내
◇ 지원 신청☞ 재택근무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계획서1부·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 신규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기존시설·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장애인고용현황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규정」 제3조, 제4조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1호ㆍ제2호서식 |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