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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인데요. 올해 입영하고 싶은데 입영일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시·구·읍·면별로 입영희망시기가 빠른 사람을 1순위로 입영순서를 결정하며,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할 수 없을 때에는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일자 결정☞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시·구·읍·면별로 다음의 순위로 입영순서를 결정합니다.
순위
대상
1순위
입영희망시기가 빠른 사람
2순위
입영희망시기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
※ 순위가 동일한 때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함☞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할 수 없을 때에는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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