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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출생신고 시 자녀 이름의 한자를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해도 되나요?
    출생신고 시 출생자 이름의 한자는 인명용 한자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생신고서에 인명용이 아닌 한자를 사용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기록합니다.
    인명용 한자의 사용과 범위
    ☞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다만, 1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자는 위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봅니다.
    이름에 인명용 한자 이외의 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처리
    ☞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경우에 출생자의 이름이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명용 한자의 사용이 권고됩니다.
    ☞ 권고를 할 수 없거나 신고인이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접수하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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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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