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자녀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서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경우
    ☞ 자녀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부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여기서 부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모가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때를 말합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