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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에 옷을 수출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1.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 고유번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로,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부여해 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 해당 부분의 도면
    4. 금지금 도매 및 소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5.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6.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종된 사업장´이라 함)에 대한 위 1.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자 명세서(개인사업자용)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자 명세서(법인사업자용)
    7.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 무역업고유번호
    ☞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를 무역업고유번호라고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 주민등록증 앞면 사본을 한국무역협회 본부·지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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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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