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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수산물 수입검역에 따른 검역의 실시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재검역을 신청하여 합격판정을 받았으나, 이미 해당 수산물에 대한 상품가치가 없어 전량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구제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한 경우 재검역을 위해 출하를 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소유자에 대하여는 재검역을 위해 출하를 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재검역 신청 및 보상금
    ☞ 수입검역 및 수출검역에 따른 검역의 실시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입재검역신청서 또는 수출재검역신청서
    -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재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 국립수산과학원이 당초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하여 재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이 당초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한 수산생물(재검역을 위해 출하를 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출하제한 등으로 발생한 피해의 평가액의 범위에 따른 보상금(검역시행장에서 검역관리인의 관리 부주의에 의한 폐사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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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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