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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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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비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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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비자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기간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비자연장허가를 한 경우 여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기재하거나 체류기간연장허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에 대하여 비자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기재함으로써 이에 대신합니다.☞ 비자연장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이 명시됩니다.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으며,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될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와 벌칙☞ 외국인이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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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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